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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목적물 변경에 따른 버팀목 전세 자금의 추가 대출 건
  • 작성자
    노*영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1-04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버팀목 전세자 금 대출 자로서 목적물 변경에 따라 증액 시 임차 거주 기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임차인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목적물 이전 대출금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에 더욱 접근한 대출 정책이기를 절실하게 호소 합니다.
  • 기대효과
    LH 임대 주택 등 서민들이 주거를 저가로 안정적으로 임대 하는 주택을 입주할 때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하여 보증금의 최대 한도 금액으로 입주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받아 이전한 2024년 8월 현 거주지에 소유주 와 1년 임차 계약 하고 그 이전에 LH임대 목적물로 이주( 25.1.31~3.17)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목적물 증액으로 임대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 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살핌 정책이 이뤄지기를 소망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1-1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무주택 여부, 소득 등을 심사하며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대출 가능 금액은 상품별 호당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기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2자녀·다자녀가구인 경우 8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대출 요건 및 한도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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