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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금반화보증특약사항
  • 작성자
    양*영
  • 상태
    반려
  • 작성일
    2024-09-3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특약에 관해서 보증보험사의 표준 문구를 예시해 줬으면 합니다
  • 기대효과
  • 제안내용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차중 매매계약으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고지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된다는... 정확히 문구는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는동안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이제껏 작성해오는 특약 문구인데 요즘 삭제해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반환보증을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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