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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개정 및 보증심사 강화 필요합니다.
  • 작성자
    유*범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10-1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제안취지 https://www.youtube.com/watch?v=Cu4r0-K9uhg&t=106s https://www.youtube.com/watch?v=odPUxjPTOAk https://www.youtube.com/watch?v=uOWAZMb1344 위의 동영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보증사고 발생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보증 가입을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증 가입 이전에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 요인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사에 고지 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약관에 있어야 함. 아울러, 공사는 보증 가입신청 접수하였을 때, 보증 가입 이전에 물건의 상태만이 아니라 집주인의 신용이나 재정상태를 보는 것과 같이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위의 동영상 사례에서는 사고가 다발했음에도 같은 주채무자를 대상으로 반환보증을 서주었다는 것은 심사에 문제가 있음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보증채권자의 악의에 의한 보증사기를 예방 2. 공사의 대위변제 손실을 절감
  • 제안내용
    제안내용 취지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증채권자가 보증가입 전 보증사고 요인이 있음을 알고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 3조에 반영되어야 하고, 20조 약관의 해석 2항의 예외항(보증채권자가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 약관의 해석을 공사에 유리하게 실시) 추가가 약관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요인을 보증 가입 전 통지하였을 때는 보증가입 전 집주인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10-22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전세보증 심사 시 임대인 신용 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공사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발급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가입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을 경우 가입 가능하며, 임대인의 신용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보증사고가 접수된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 중 ‘보증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제14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사기‧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제20조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보증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대해 약관의 공정성과 공사의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김정윤 대리(051-955-58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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