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세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