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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퇴거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어야합니다.
  • 작성자
    김*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11-0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조건에 대한 개선 건의
  • 기대효과
    제도의 본 목적 실현
  • 제안내용
    투기가 목적이 아닌 이상, 1채의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에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늦게 입주하는 경우도 구입자금대출과 똑같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상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용도의 대출만을 대환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당장 돈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막기위해서겠지요. 그러나 전세퇴거대출은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굳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올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조건의 특성상 실리적인 계산과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더더욱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구입과 동시에 직접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택을 마련해두고, 자산을 일정 수준 형성한 후에 자기 집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주지 않는디면 이 제도의 혜택은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집에서 주거 불안 없이 신생아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고 실익도 없는 차별 조건을 굳이 두어서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소외감, 박탈감만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히 구입자금의 인정 여부는 은행의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11-20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세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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