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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대하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한계
  • 작성자
    이*자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6-1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임차인들이 귀공사의 전세자금대출신청할때 임대인의 서류준비 및 질권설정...채권양도 수령 동의에 대한 위임장은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세설명의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의 체결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임대인이 해외거주시 서류준비등에 큰문제점과 발급제비용이 발생되는 등에 있어서 계약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임대인은 계약체결 결정권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서류협조건에 대하여 임대인은 상세하게 알권리가 있으므로 투명하게 상세설명 안내하여 계약결정권의 기회를 주어 순조롭게 계약절차가 진행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상생됩니다.
  • 제안내용
    현재 임차인이 대출협조 서류(영사관 촉탁공증받은 위임장)를 제출했는데 발행날짜가 계약체결 날짜보다 이후라서 심사기준에 안맞는다고 계약서의 내용과 날짜를 재작성 한 계약서에 인감날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협조서류는 적법하게 제출했기 때새로 작성할 계약서에 인감날인은 못해주겠다고 하니...계약금 2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귀사의 대출 심사기준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인감날인해야 하는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7-0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임대인이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대리인 선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대리인에게 전세계약체결 권한, 채권양도통지 수령 권한 등을 위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유선 통화 결과, 위임장에 기재된 날짜가 전세계약체결 이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체결(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이 적법한 위임 절차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서 재작성(위임장 날짜 이후)을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추가 협조요청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한 이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에서 보완요청드린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로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리며, 공사는 향후 관련 업무 처리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051-955-57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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