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 '임대인이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대리인 선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대리인에게 전세계약체결 권한, 채권양도통지 수령 권한 등을 위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유선 통화 결과, 위임장에 기재된 날짜가 전세계약체결 이후이기 때문에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체결(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이 적법한 위임 절차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서 재작성(위임장 날짜 이후)을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추가 협조요청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한 이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에서 보완요청드린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공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로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리며, 공사는 향후 관련 업무 처리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전세금안심대출보증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051-955-57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