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증빙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공사는 전세보증반환보증 약관에 따른 사고사유 발생* 시 보증책임을 이행(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제6조제1항 :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 등록한 것만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문자/통화 녹음 시 현재 공사 홈페이지에 안내중인 스크립트에 맞춰 작성해야만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자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종료 효력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공사 샘플양식과 달라도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안내드립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장동혁 선임주임(051-955-58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