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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자녀가구 신생아특례대출 면적제한 폐지/완화 요청
  • 작성자
    박*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3-1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이나, **다자녀 가구의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제한(85m^2 이하)**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총 5인 가족 등)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최소한의 독립 공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 규제에 묶여 대출 지원을 포기하거나, 좁은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구에 한해 면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1. ​실질적인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가 적합한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본래 목적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수혜의 형평성 제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면적을 강요하는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가구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시장의 효율적 수요 분산: 중대형 평형 대출 제한 완화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본인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폭을 넓히고, 특정 면적(85m^2 이하)에만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차등화: 단순히 '신생아 출생'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전체 자녀 수(또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면적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예: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121m^2까지 확대) ​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같은 평형제한을 두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불평등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격 중심의 기금 관리 체계 전환: 정책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주택 가격(9억 원 이하)을 제한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면적은 주거의 '질'과 '공간'의 문제이지 '부의 척도'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과 평형제한 간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비합리적 사례: 85m^2 규모의 9억 원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자녀 가족이 살기 적합한 114m^2 규모의 6억 원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명분이 부족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3-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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