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요청(출산 내 2년)
  • 작성자
    정*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3-1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여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인 '출산 후 2년 이내'는 분양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의 장기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당첨부터 완공 및 입주까지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대출 실행 시점의 불일치: 특례대출은 입주 시점(잔금 대출)에 실행되는데,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완공 시점에는 이미 아이가 24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특정 청약 당첨자(신생아특공,우선공급)에게만 예외 조항을 두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 자격 요건 자체를 출산 후 3년(36개월)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청약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아이를 낳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모들이 청약에 당첨된 후, 완공 시점까지의 공백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상실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입주 시점에 가장 큰 자금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에 저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연속성: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초기 3년 동안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는 부모들이 '완공 시점'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입주 기간을 고려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자격 요건 중 출산 기준을 현행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3-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가입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1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