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가입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