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