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연장 체계마련 보완의 건
- 작성자
유*훈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3-3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저는 뉴스테이(동탄레이크 자이더 테라스)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가족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거주 안정성과 관련하여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산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거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가 매각 또는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임대 연장 여부 및 기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거주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는 분양 전환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면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분양을 선호하는 임차인과 임대 연장을 희망하는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의사 형성이 위축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교육, 지역사회, 생계 기반과 긴밀히 연결된 비가역적 성격을 가지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서 충분한 완충 장치 없이 거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동일 수준의 주거지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분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교육환경 유지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
- 제안내용
이에 본 민원은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공백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 연장은 개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 가능한 영역이지만, 주거 안정성 확보는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기존 임차인의 거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임대 연장 및 단계적 전환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순한 단기 임대 연장이 아닌, 추가 연장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감정평가 및 분양 전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시장 상황과 자금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5.분양 전환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신뢰 및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연장 체계마련 보완’에 관한 내용이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뉴스테이 각 사업장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 우선 분양 등 매각(분양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임차인 분들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이후 임대를 연장하거나, 매각시 현 거주중인 임차인(무주택자)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등의 주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각 사업장별로 민간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임대 의무 기간 이후 임대 연장 가능 여부를 당장 확정하여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기금사업처 담당자 이시연 (051-998-23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