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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갱신 후 3개월 이내 신청’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 작성자
    고*협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4-1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등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대차 계약 시점이 3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출산가구 간에도 단순한 시점 차이에 따라 금리 혜택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한이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닌 보증기관 및 금융 시스템 운영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아닌 제도 운영 주체의 편의에 따른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해당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본 제안이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단순한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출산 여부와 주거 안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제도 적용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동일 조건의 가구 간 불합리한 금리 차이를 해소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출산한 가구나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가구 등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정책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제한 기준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공개될 경우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및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신규 또는 갱신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기준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한이 법령이 아닌 보증기관(HF, HUG 등) 또는 금융기관의 운영 기준이나 시스템 제약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 적용 또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후 3개월 경과 이후 출산한 가구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구 갱신 시점 이전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가구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명확히 공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제한의 적용 사유 적용 범위 및 구체적 기준 적용 불가 사례 예외 인정 여부 및 조건 출산가구 지원 정책은 실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정책 취지보다 운영상의 제약이 우선된 구조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포함한 성실한 검토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4-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기한 완화’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버팀목대출(신생아 특례 포함)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법령 등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타 정책대출 및 공적전세보증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 잔금납부 전에 신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신청기한을 현행 기준에서 완화하는 경우, 대출금이 대출 목적(전세자금 납부)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요건의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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