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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특례 대환
  • 작성자
    김*우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3-28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저출산 정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로 많은 신생아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의 용도가 '구입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입용도'의 대출만 대환 대출이 가능해야 대출의 취지에도 맞고 부정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실제로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했고 최근 몇년간의 고금리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환 대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입용도'가 아닌 용도가 '대출상환'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인정을 받아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상입니다.
  • 기대효과
    최악의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하려던 게 이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환된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아이를 낳고도 마음 한켠에는 돈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정인데도 서류상의 '구입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안내용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을 받을 시 최초 대출의 대출 용도를 따져주시고, 대환을 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주십시오. 대환을 이미 했다고 해서 용도가 '구입용도'가 아니라는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4-0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환’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 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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