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환’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 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