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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위변제한 물건에 대한 전세보험 가입허용
  • 작성자
    김*열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4-0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공사에서 대위변제한 주택은 임대인이 대위변제금 완납전에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이 자력으로 완납하기전에는 재임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위변제금 상환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기대효과
    1. 공사가 대위변제한 물건에 대한 재임대가 수월해지게 되어 시중의 전세물건 공급이 원활해 지게 되어 서민들의 전세난 완화 기대됨. 2. 임대인이 자력으로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한 회수까지 걸리는 회수기간이 단축됨 3. 경매시 대위변제금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슴. 4. 대위변제금의 조기회수로 임대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공사의 자금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슴. 5. 경매시장에 공급물량을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음.
  • 제안내용
    1. 도시공사에서 대위변제한 물건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후에만 전세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슴 2. 대위변제액을 상환후 신규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임대인은 무대출 임차인을 ?아야 하는 실정으로 ?기도 어려울뿐더러 임차권등기된 물건은 선호하지 않음.. 3. 대위변제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대출시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책임하에 대위변제금 상환조건부 전세보험 가입허용 4.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전세대출금등(임차인의 자금 포함)으로 임대인이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대위변제금의 상환에 동의 함 등을 기재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반환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등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5. 계약전 잔금일까지 상환하여야 할 예정금액을 중개업소등에서 유선조회 또는 임대인이 조회 가능토록 허용하여 계약의 안정성이 담보되 도록 안전장치를 두도록 함.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4-05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위변제금 상환 조건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보증발급일까지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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