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자산심사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말씀주신 바와 같이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일반자산의 경우 행정안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연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며, 조회기준일 기준 자산 초과로 부적격 판정될 경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통해 공사에서 필요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자산심사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드리며, 향후 업무 처리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고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