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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전자산심사 관련 제안
  • 작성자
    김*훈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4-11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분양권 취득 후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자산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금e든든 콜센터에서 이유를 들어보니 분양권이 100%로 자산으로 잡혀서 부적격인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전월세보증금도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60%정도는 입주할 때 기금에 상환해야 되고, 금융자산도 입주시 잔금을 상환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 놓은 금액입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일부는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의 3가지를 전부 순 자산으로 잡으니 부적격이 발생했습니다.
  • 기대효과
    콜 센터에 문의를 하니 대출 창구에서도 자료를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대금납부확인서나, 전세금에 대한 대출 내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면 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곤경에 처하고 있고, 이의 신청으로 일하시는 분의 업무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류를 좀 더 추가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제안내용
    대출 관련하여 은행에 서류 제출 할 때 미리 분양대금납부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내역서 등의 개인에 대한 자산심사를 디테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판정을 줄여주세요.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4-2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자산심사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일반자산의 경우 행정안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연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며, 조회기준일 기준 자산 초과로 부적격 판정될 경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통해 공사에서 필요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드리며, 향후 업무 처리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고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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