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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 면적 제한 완화 정책 제언
  • 작성자
    장*혁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9-1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 디딤돌 대출은 신청 자격에 따라 대상 주택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혼 1인가구 : 60제곱미터 이하 기혼 일반가구 : 85제곱미터 이하 읍 또는 면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허나, 디딤돌 대출은 소득, 연령, 결혼여부, 자산, 담보주택의 가격 등 엄격한 신청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제한된 대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담보주택의 면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 자유성까지 제한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도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경제에 의해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담보주택의 가격을 5억이하 또는 6억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면적 제한하고 있기에 해당 가격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면적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국가의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과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적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혼 1인가구, 기혼가정, 다자녀 가정 등 국민 모두가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주 만족도를 향상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정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부동산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담보주택의 가격을 5억이하 또는 6억이하로 제한하고 있기에 그 한도 내에서도 거주 형태의 자유성 보장
  • 제안내용
    기존 엄격한 신청 기준을 통해 충분히 심사되고 있기에, 국민의 거주 자유성과 만족도 상향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면적제한 완화 또는 삭제 요청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09-2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은 주택법 등에 의거 정의된 국민주택 규모로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다만,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 6억원) 미만인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대출대상주택 면적요건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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