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 '법인 임차인 보증신청 시 다가구주택의 전세권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취급 시 담보취득을 위하여 전세권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이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에 모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이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집합건물이 아님)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다10007 참고.)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토지 전세권 설정·이전은 적정한 담보취득을 통해 공사의 보증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가구 주택의 토지 전세권 설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 전세권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고.)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