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일시적2주택자 디딤돌 신청가능제안
  • 작성자
    박*석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9-2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대딤돌대출 대상은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면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이 되어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집을 매매계약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합니다. (기존집 매매계약서 새집 잔금 및 대출실행일과 동일 날짜 또는 1-3개월이내 처분조건으로 가능할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 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 집을 옮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조금 완화 하더라도 좋을 듯 하여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무주택 상태에서 신청함으로써 대출신청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기존집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를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 단기 월세에 산다든지, 다른 대출을 우선해서 등기이후 3개월이내 디딤돌을 신청함으로서 발생되는 대출신청비용 및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도적 보완만 하면 위에 언급한 비용을 절약하도록 도와 줄수 있으며 두 번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은행 및 기금e등에서도 두 번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에 추가하여 기존주택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으로 10%이상 계약금을 수령하고 대출실행일 당일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 ( 당일 조건을 조금 편리하게 1개월이내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듯 함)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10-1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무주택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운용중인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에 따라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