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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 소득 기준 완화
  • 작성자
    이*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2-1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 기대효과
  • 제안내용
    저희는 작년에 쌍둥이를 낳은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현재는 와이프만 육아휴직 중에 잇고요.. 현재 전세로 잇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돌을 알아보니 저희 소득이 7천4백으로 4백이 초과하더군요.. 저희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잠깐 퇴사한 후에 소득 0으로 잡은 뒤 디딤돌 대출 받고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은 다시 시험봐야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육아휴직이 3년이 되면 소득이 0으로 잡힌다고 하더군요.. 이 또한 공무원 박봉으로 애 둘을 키우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는 소득 기준을 더 상세하게 나?으?좋겟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요..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0.84 정도 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저는 부양해야할 아이 수에 따라 디딤돌 소득 기준을 나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기를 안낳는 딩크족들이 많은데 그런 부부들은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혜택 또한 타이트하게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드는 돈이 많으니 이자라도 덜 내게 해?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김지원
  • 답변일
    2023-02-24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소득기준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소득심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하영 대리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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