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소득기준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소득심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하영 대리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