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내 행복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게시판(국민제안)은 국민께서 공사에 바라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만, 귀하께서 등록해주신 내용은 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발급업무 지연에 관한 민원 내용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사 영업점(제주출장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지난 ’22년 9월 경에 임대보증금보증 발급을 신청해 주셨으며, 보증 가입 심사 요건 중 하나인 부채비율(100%이하)을 충족하는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공사 영업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최종적으로 위 건 보증신청의 경우 부채비율 100%이하를 충족하는 주택가격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않아 부득이 반려 처리된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위 반려 이후 귀하께서 모바일 HU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롭게 신청해주신 건의 경우 2023.2.24.일자로 보증발급이 완료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증발급이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공사는 보다 신속한 보증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모쪼록 귀하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