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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 작성자
    윤*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2-2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법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지만 HUG에서의 가입절차는 너무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합니다. 특히, 서울 남부지사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매계약마다 전세대원의 임대계약서 복사를 요구하는데, 해당 자료는 기존계약의 경우 지사에서 모두가지고 있는데 또 백여장의 서류를 복사하도록 강제로 요구하여 업무를 과중화하고 힘들게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세입자 보호및 법률준수. 공사의 서비스 능력 및 경쟁력 향상
  • 제안내용
    1.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꼭 필요한 서류만 요청, 특히 임대계약서는 갱신부분만 요구 2.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전산화 개인PC에 서류를 업로드하여 가입케함 3. 직원 친절교육 진행 어린 직원이 나이있는 의뢰자에게 서류가 미비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교육필요
  • 파일
답변
  • 답변자
    김원기
  • 답변일
    2023-03-16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신청서류 및 CS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보증신청주택이 호실별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인 경우 사업장별 부채비율 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호실별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가입 시점의 정확한 부채비율 산정을 위해 요청드리는 것으로 기제출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중도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원칙상으로는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내용과 같이 많은 양의 직전 제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서류(이미지) 업로드”기능의 경우 공사의 비대면 보증가입 채널인“안심전세”APP에 반영되어있는 기능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대상 CS교육 시 친절한 언행 등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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