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신청서류 및 CS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공사는 보증신청주택이 호실별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인 경우 사업장별 부채비율 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호실별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가입 시점의 정확한 부채비율 산정을 위해 요청드리는 것으로 기제출 임대차 계약서가 있더라도 중도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원칙상으로는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내용과 같이 많은 양의 직전 제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서류(이미지) 업로드”기능의 경우 공사의 비대면 보증가입 채널인“안심전세”APP에 반영되어있는 기능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대상 CS교육 시 친절한 언행 등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