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디딤돌 대출’의 청약통장 우대금리 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출접수일 현재 청약통장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 및 납입하여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기여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청약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 이용 중 해지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최대한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일정 요건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혜영 차장 051-998-2259),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