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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관련 문의
  • 작성자
    김*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2-1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안녕하세요. 청약당첨 이후 청약통장 해지 시점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금일 알아본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정부디딤돌대출 시 청약통장(납입기간 회차) 5년,10년,15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청약이 당첨 되었다고 해지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합니다.
  • 기대효과
    청약당첨 후 계약시점에 납입한 청약통장금액을 활용할 수 있어 , 자금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청약당첨 후 해지되는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정부 디딤돌대출 실행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청약당첨 후 당첨된 청약 잔금일 60일 이내 대출 실행 시 우대금리 반영
  • 파일
답변
  • 답변자
    최정욱
  • 답변일
    2026-02-2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디딤돌 대출’의 청약통장 우대금리 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청약통장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 및 납입하여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기여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청약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 이용 중 해지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최대한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일정 요건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혜영 차장 051-998-2259),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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