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취급이 어렵습니다.또한 타 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보증이 일부라도 가입이 되어있는 전세계약의 경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심사기준은 공사의 보증리스크를 관리하여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김은지 선임주임(051-955-5713)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