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각’에 관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우리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7항에 의거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았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닙니다.)최근 우리 공사는 낙찰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경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신지현 선임주임(051-955-58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