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50%,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를 순차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인인 임차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는 주택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부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기획실 김지수 선임주임(051-955-571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