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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요건 완화
  • 작성자
    이*승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10-31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대출 심사를 볼때 공시지가 에150% 해서 근정당,융자, 보증금 해서 일정 수준에 심사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 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H전세대출도 180% 정도 인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격은 다가구 경우 최소 8~20억 사이에 거래 되고 있는 물건지도 공시지가로 뽑으면 2억 ~5억 정도로 다양하게 편성 되어 있지만 실제로 2억 짜리 150% 하면 3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실거래가는 8억 정도에 거래 되는 있는 물건지 인데 왜 그렇게 편성이 된건가요?? 이부분은 180% 정도로 물건지를 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낮다 보니 괜찮은 집을 찾아도 약간 100만원 정도 넘어갔다고 심사 탈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80%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기대효과
    현재 지방도시에서는 100% 대출은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조금만이라도 완화 해주신다면 청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더 신뢰를 할것이고 청년들의 발품 파는 시간또한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제안내용
    대출 심사시 공시지가 * 150% 에서 공시지가 * 180%로 상향 조정 제안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1-01-0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50%,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를 순차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인인 임차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택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부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기획실 김지수 선임주임(051-955-571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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