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202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호당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행위를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므로 대출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있어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출신청 나이 제한을 만 18세로 하향 및 대출한도 상향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