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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 변경 제안
  • 작성자
    이*강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2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중소기업취업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확보와 전반적으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1. 대출 신청 나이 제한 만18세 하향으로 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완성되어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교밖 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해지며 사회 기반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2. 수도권 지역 및 수도권 외 지역의 대출 금액 상향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들이 전세대출외에 신용대출 등 이중 대출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취업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금융기반과 실질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제안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계자님 저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 만 17세 청소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업을 한 후 곧 자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를 본 순간 정말 좋았으나 그것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 19세부터 대출이 가능하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8세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죠. 또한, 현재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 곳 중 청주 오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전세 금액이 최소 1억 3천부터 형성되어 1억까지 받더라도 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신청 나이 제한을 만 18세까지 하향하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대출 금액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짧고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202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호당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행위를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므로 대출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있어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출신청 나이 제한을 만 18세로 하향 및 대출한도 상향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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