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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동의없는 허그 신청은 사기입니다.
  • 작성자
    박*한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둔촌주공 조합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분양보증을 대행하는 허그의 공정성 입증을 기대합니다.
  • 제안내용
    둔촌주공 조합원으로서 열불나서 허그에 국민제안합니다. 조합원동의 없이 대의원들끼리 독단적으로 허그신청을 하려 합니다. 지난 7월 9일 둔촌주공 변경관리처분 총회가 예정이었는데,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 80프로이상 반대하는 정황을 미리 인지하여 (서면결의서를 개봉) 조합장 사퇴라는 꼼수로서, 일방적으로 총회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합의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중 하나가 강동구청에 7/28일 전 일반분양 공고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양쪽 싸움으로 끌고 법적소송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허그는 절대 분양 보증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분양 보증이 제공될경우 이후 발생하게될 법적소송과 피해는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용도 첨부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5호등위헌소원] [헌집26-1, 329]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2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정대연(051-955-57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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