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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택청약시 계약금 입금 후 환급
  • 작성자
    이*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1-1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입금 이후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후 계약금을 즉시 돌려 받기를 원하나 한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고 함. 개인의 큰 재산을 부적격 심사가 인정, 완료되었으면 즉시 돌려 받아야 하나 돌려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큼 때문에 계약금은 서류심사 판정후 입금하는 것으로 법령에 적시 했으면 함.
  • 기대효과
    장기간 개인재산의 유용됨을 방지함. 더불어 급하게 사용해야할 큰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또다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큼 부적격 판정으로 정신적 피해가 큰데 내 돈도 돌려 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가 배가됨.
  • 제안내용
    아파트 청약시 계약금은 서류심사(부적격 판정) 후 입금, 입금증 등을 요구하도록 법령에 고시하였으면 함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2-10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주택 분양 계약금 납부시점을 청약당첨 자격 심사 이후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 공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 바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취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타 기관(부처)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공사 차원에서 도와드릴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기관(부처)의 국민제안 채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저희 공사 또한 귀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국민제안 게시판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6/DTL.jsp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혁신성과처 우언주 선임주임(051-955-57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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