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귀하의 제안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주택 분양 계약금 납부시점을 청약당첨 자격 심사 이후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이는 우리 공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 바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다만, 귀하의 제안취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타 기관(부처)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안타깝게도 현재 공사 차원에서 도와드릴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귀하의 소중한 제안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기관(부처)의 국민제안 채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저희 공사 또한 귀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국민제안 게시판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6/DTL.jsp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혁신성과처 우언주 선임주임(051-955-57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