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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세입자 있는 주택
  • 작성자
    박*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12-2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디딤돌 대출 정책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생애 첫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급매로 올려놔서 급하게 시세보다 싸서 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디딤돌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6년 4월에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족이 들어가 살려고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디딤돌이 생애 첫 신혼부부 심지어 아기까지 있는데 대출 할때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였습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급매나 싸게 올라온 아파트는 돈있는 사람들만 계속 사는 세상인것같습니가.제발 세입자 있는 아파트여도 세입자가 있을때 집을 구매하고 3년이상 실거주 하는사람 아니면 10년이상 실거주 중간중간 실거주 하는지 확인하면서.그렇게 해서라도 디딤돌 대출 혜택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안좋아 그나마 2억원 아파트라도 사볼려고 했다가 좌절감만 느끼네요 정책 손 좀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말고
  • 기대효과
    세입자 있는집을 실수요자들이 디딤돌로 구매가 가능
  • 제안내용
    세입자와 계약은 연장 불가하며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동시 실거주 1년이상
  • 파일
답변
  • 답변자
    최정욱
  • 답변일
    2026-01-1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해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전입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장효철 차장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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