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해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전입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장효철 차장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