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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둔촌주공 분양가 산정을 제대로 해주세요.
  • 작성자
    조*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11-0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둔촌주공 분양가 산정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그가 만든 말도 않되는 기준을 참고하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이미 HUG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현재의 기준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만든 임의의 책상에서 만든 기준에 불과합니다. 둔촌주공과 유사한 시기에 분양하는 광진그랜드아파트는 공시지가가 둔촌주공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3000만원대 중반에 책정되었습니다.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타 아파트의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이지요. 행정구역은 정부 또는 HUG가 만든 임의의 기준일 뿐이고, 공시지가의 기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기준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배정등은 옆의 올림픽아파트와 동일한 학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둔촌아파트의 분양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모든 사실과 내용이 시장가격이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분영가를 책정(집값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약간 낮게..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책상에서 만든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책정하면 조합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진 여론이나 분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해롭고도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청원드립니다.
  • 기대효과
    집값안정의 취지는 살리면서, 모든 요소(특히 해당조합원의 피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등)를 고려하여 정책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로또분양이라는 특혜를 불러일으켜, 시장에 집값상승, 로또분양 등 광풍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적지 않을 것임
  • 제안내용
    둔촌주공의 분양가격을 공시지가는 물론 시장가격, 주민들의 실생활권을 고려하여 재 책정하는 것을 건의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19-12-11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현재까지 분양보증신청이 접수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보증이 신청될 경우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평가처 담당자 김세헌 차장(051-955-5769)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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