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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둔촌주공 분양가산정
  • 작성자
    기*경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11-08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둔촌주공아파트경우 허그고분양가정책시 비교대상이 불합리합니다
  • 기대효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정할수있습니다
  • 제안내용
    둔촌주공 조합원입니다 둔촌경우 허그고분양가정책시 비교대상이 부당합니다 허그는 같은지역ㅡ강동구ㅡ내에서 최근 분양아파트 분양가로 좌우된다는데 이건 아닙니다 분명한 측정근거인 공시가ㅡ땅값, 토지가ㅡ가 있는데 그 주위라는 희미한 비교는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둔촌경우ㅡ지분29평기준ㅡ 공시가가 976백만원이고 바로옆 송파구 올림픽아파트 혹은 파크리오랑 비슷해요 최근이 아니라 10-20년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재산세역시 그런근거로 꼬박꼬박 냈고요 세금낼땐 부자로 분양가 산정시는 거지로 ᆢ이건 공정하지못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19-12-11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현재까지 분양보증신청이 접수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보증이 신청될 경우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평가처 담당자 김세헌 차장(051-955-5769)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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