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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자녀가구 전용면적 상향 청원
  • 작성자
    양*훈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04-0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지금 가구 인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용면적을 적용 받는데 다자녀나 세대원이 않은.가구는 차등 적용 했으면 합니다
  • 기대효과
    다자녀,다인원 가구의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
  • 제안내용
    위와 동일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표세진
  • 답변일
    2019-05-2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작성하신 제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관련 사항에 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기금지원처 최규일 선임주임(051-998-226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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