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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전심사제도 완화 요청안
  • 작성자
    모*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02-14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분양보증 사전 심사제도 경과기간 요청
  • 기대효과
  • 제안내용
    ㈜해성파트너스 HaeSung Industrial Development Co.,Ltd 본 사 : 서울송파구 도곡로446번지 한국농기계공업조합B/D 3층 T 02-3432-9940 F 02-3432-9943 문서번호: 해성 제2019-02-14 수 신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 조 : 심사처장 제 목 : 사전심사제도 경과기간 요청 󰠚󰠚󰠚󰠚󰠚󰠚󰠚󰠚󰠚󰠚󰠚󰠚󰠚󰠚󰠚󰠚󰠚󰠚󰠚󰠚󰠚󰠚󰠚󰠚󰠚󰠚󰠚󰠚󰠚󰠚󰠚󰠚󰠚󰠚󰠚󰠚󰠚󰠚󰠚󰠚󰠚󰠚󰠚󰠚󰠚󰠚󰠚󰠚󰠚󰠚󰠚󰠚󰠚󰠚󰠚󰠚󰠚󰠚󰠚󰠚󰠚󰠚󰠚󰠚󰠚󰠚󰠚󰠚󰠚󰠚󰠚󰠚󰠚󰠚󰠚󰠚󰠚󰠚󰠚󰠚󰠚󰠚󰠚󰠚󰠚󰠚󰠚󰠚󰠚󰠚󰠚󰠚󰠚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해성파트너스 에서는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77-31외 4필지 (면적 30,230㎡)를 매입하여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166세대를 건축하고자 서산시에서 2018년 11월 23일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1월 24일 귀사의 서울동부지사에 업체등록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기위해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다고 통보받은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첨부파일 참조
답변
  • 답변자
    표세진
  • 답변일
    2019-05-2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증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경기 변동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보증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8.9.27.부터 시행한 ‘사전심사’ 제도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공사의 보증 리스크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사전심사’ 제도 시행 전 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사와 같은 사업시행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익과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시간의 경과기간을 두지 못한 점 또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보증서 발급시점”에 미분양 관리지역 내의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증 리스크가 있어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 상 제도 도입 전 사업승인을 진행 중인 업체 등에 대한 적용 완화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양보증 발급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여전히 가능한 점과 미분양 관리지역 내의 미분양 재고 감소 등 우호적 시장상황이 발생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심사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신탁사업의 경우도 우리 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분양보증 발급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용도는 보증심사 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심사평가처 이은모대리(051-955-576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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