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분양가 심사는 각 영업지사에서 아래의 심사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분양가 심사기준 >□ 보증신청사업장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가 유사한 사업장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 심사합니다. ①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평균 및 최고분양가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②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한지 1년 경과한 분양 진행 사업장(평균분양가의 110%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③ 분양한지 1년 경과한 분양 진행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사업장(평균매매가의 110%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 비교사업장이 준공사업장인 경우 평균매매가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서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심사평가처 김세헌 차장(051-955-5769)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