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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국 부동산원의 과도한 시세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증보험 가입가능 요청
  • 작성자
    유*만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6-1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전세대출 불가, 임대인 임차인 분쟁 발생 등
  • 기대효과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 원활한 전세계약 가능
  • 제안내용
    HUG에서는 1순위로 부동산테크 / kb시세가 없을시 공시지가에 의해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테크의 1주일 단위 과도한 시세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126%보다 약 2000만원 적은 금액으로 보증보험 가능금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세하락 이유는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일주일단위로 보증금 반환금액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임차인은 불안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의 126% = 1.2억 / 부동산테크 평균시세의 90% = 1억 HUG는 심사당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 조정금액을 임대인, 임차인간 약속을 해도 일주일 뒤에 또 시세하락으로 분쟁과 법적 다툼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지가나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적 변경 부탁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6-27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적용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공사는 공시가격보다 현 시세를 더 적절히 반영하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를 1순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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