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 또는 버팀목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