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의 실수요자 중심 개선 요청
- 작성자
김*훈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6-2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 조건은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로 실행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뒤 실거주를 위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택 구입과 실거주를 위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 시점의 용도 표기만으로 특례대출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기대효과
1. 실질적 주택 구입 및 실거주 목적의 신생아 가구가 저금리 정책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용도의 형식적 구분이 아닌, 실제 목적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유사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제도 적용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제안내용
1.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용도의 표면적 구분이 아닌, 실제 주택 구입 및 실거주 목적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실거주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도 개선 시, 유사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의 용도로 이용 가능한 바,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한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주에 대해 예외 없이 담보주택에 대한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세대열람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바 대환 심사시 실거주 용도는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환대출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