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용되는‘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15.9.1.부터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되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에 한하여 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 이용 시 가입기간, 납입회차 등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할 시에는 기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의 가입기간*에 따라 방법으로도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입기간 기준)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과 관련된 청약(종합)저축 보유자에 대한 우대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