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2006년 가입한 19년된 주택청약통장 600만원 예금 가입자도 첫집 구매시 이자울 인하를 적용해 주세요
  • 작성자
    손*숙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3-0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2006년에 가입한 600 만원 청약저축 가입당시 민간청약 통장였고 그때는 60회 불입해서 600을 만들거나 한꺼번에 600을 넣거나 금액이 중요한 때 였어요 기간이 안 되어도 600 을 채우면 그냥 청약 가능했던 당시 법 그동안 법이 바뀌고 바뀌면서 가입후 19 년이 지난 지금 집 구매하니 한국주택공사 허그에서 허그대출 이자인하법이 청약 60회 불입기준이라 한꺼번에 600을 넣은 거는 이자율 인하적용이 안된다고 19년 갖고 있던 청약통장이 무용지물 화가 나네요 19년 동안 그냥 청약통장 들고만 있었는데 청약통장 60회 불입처럼 인정을 해 줘서 혜택을 줘야지 뭐하는 건지 ?요 처음 가입 당시는 60회와 600 이 같은 혜택 기준이였는데 허그 디딤돌네는 무조건 60회 불입만 따진다니 지금은 예금600 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진 ~~~ 해당법이 없다네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예금 600 도 60회 불입처럼 처음 법처럼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동안 바뀐 법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청약예금은 이자도 매우 낮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19년을 그동안 낮은 이율로 손해본 이자도 상당합니다. 국민은행에 가니 이젠 청약예금 통장이 쓸모 없는 통장이니 해지하고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고 60 회를 지금 부터 부으라고 하네요
  • 기대효과
    청약 예금 600만원 19년 보유자에게 첫 집 구매시 이자 인하율에 청약통장 60회 처럼 적용을 해 주세요 국민은행에 가니 이젠 청약예금 통장이 쓸모 없는 통장이니 해지하고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고 60 회를 지금 부터 부으라고 하네요
  • 제안내용
    청약 예금 600만원 19년 보유자에게 첫 집 구매시 이자 인하율에 청약통장 60회 처럼 적용을 해 주세요 국민은행에 가니 이젠 청약예금 통장이 쓸모 없는 통장이니 해지하고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고 60 회를 지금 부터 부으라고 하네요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3-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용되는‘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5.9.1.부터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되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에 한하여 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 이용 시 가입기간, 납입회차 등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할 시에는 기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의 가입기간*에 따라 방법으로도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입기간 기준)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과 관련된 청약(종합)저축 보유자에 대한 우대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