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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퇴거용은 왜 막습니까?
  • 작성자
    조*람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3-11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이상하게 정해둔 정책을 바꾸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대효과
    많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거 안정화 효과
  • 제안내용
    전세낀집을 샀다가 세입자 내보내고(3개월 이상) 제 집에 신생아특례로 대출받으려하니 구입자금목적이 아니라 신규대출도 대환도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말장난같은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다시 이집을 팔고 세입자가 안들어있는 집을 다시 세금내고 매수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입니까? 초저출산 국가인 마당에 새롭게 아이 낳으면 마치 엄청난 혜택이 있는것처럼 그럴싸하게 뉴스로 광고하더니 실상을 들여다보면 혜택받기 엄청 어렵게 해두었네요 나참 출산했다고하니 주변에서 정부에서 온갖 혜택 다 받을거라서 좋겠다고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정책을 하니 대한민국이 소멸국가가 되는겁니다 국가에서 혜택 개뿔도 못받았다고 주변에 혜택생각하고는 절대 애기 낳지말라고 말하고 다닐겁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3-2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의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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