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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작성자
    류*은차장
  • 상태
    진행중
  • 작성일
    2020-10-28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 확대 노력을 위하여 '규제혁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을 통해 '규제입증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 제도의 내용 및 규제개선 제안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 종전 : 국민(이해관계자)이 공공기관에 규제 개선의 근거를 입증/해당 규제의 존재 이유를 소관기관이 입증 ↓ □ 개선 : 해당 규제의 존재 이유를 소관기관이 입증 (민간참여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존치/개선 여부 확정)
  • 제안내용
    □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설치)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HUG(규제 소관부서)가 접수·검토 후 위원회가 존치, 개선, 폐지 심의/의결 * 운영절차 1. 국민(이해관계자) : 규제혁신 건의 2. HUG(과제소관부서) : 건의접수 및 사전검토 후 위원회 부의 3. 규제혁신심의위원회 : 존치, 개선, 폐지 심의 □ (위원구성) 본사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원을 과반이상 위촉하여 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내부 6명, 외부 7명) ㅇ (내부위원 6인) 부사장 및 본사주요부서장 5인 ㅇ (외부위원 7인) 변호사 3인, 교수 4인 ㅇ (위원회 운영) 개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운영규정 제정) 규제입증 절차확립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제혁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 (규제개선 건의방법) 규제혁신 건의서(별첨 별지서식) 작성, 규제소관부서 및 준법지원부서(051-955-5884)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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