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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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9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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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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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1
1. 공고일 : ‘26. 9. 4.(금)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 구 분 | 세부지역(시 · 군 · 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붙 임) | |
|---|---|---|---|---|
| 수도권(1개) | 인 천 | 영종구 | ˊ26.07.10. ~ ˊ26.10.09. | ②,③ |
| 지방(3개) | 부 산 | 강서구 | ˊ26.09.10. ~ ˊ26.10.09. | ①,②,③ |
| 강 원 | 강릉시 | ˊ26.08.10. ~ ˊ26.10.09. | ①,③ | |
| 충 남 | 천안시 | ˊ26.09.10. ~ ˊ26.10.09. | ②,③ | |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요건)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4. 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 (심사신청인) 분양(PF)보증 신청인
- (심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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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양호, 보통)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가능
- (미흡)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 가능(최소 유보기간 無)
6. 사전심사 절차 안내
| 절차 | 내용 | |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 매월 5일까지 공고(같은달 10일부터 적용) | |
| ▽ | ||
| 사전심사 | 신청 | · 업무거래등록(관할 영업지사) |
| ·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 · 신청서류 제출(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심사 | · 3영업일 내 심사완료(3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 ▽ | ||
| 결과통지 | · 심사결과 통지 | |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6년 9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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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미분양 우려 |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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