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금액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전세자금 대출금의 90% 부분보증) 저소득가구전세자금(전세자금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오피스텔
보증이용절차
01보증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 우리은행 전 지점 |
|---|---|
02보증신청![]() |
필요서류 제출 |
03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가능 여부 등 심사 |
| 04보증서 발급 | 보증료 납부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
-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임대인확인서류 등)
- 4. 단위세대 건물등기부등본
- 5. 소득확인서류 사본
- 6. 개인신용거래정보조회표 사본
- 7. 기타 필요서류(재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