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전세자금 대출금의 90% 부분보증) 저소득가구전세자금(전세자금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거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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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보증이용절차를 01 보증상담, 02 보증신청, 03 신용조사 · 보증심사, 04 보증서 발급 정보 제공
01보증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 우리은행 전 지점
02보증신청 필요서류 제출
03신용조사 · 보증심사 보증가능 여부 등 심사
04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부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1. 보증신청서
  2.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3.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임대인확인서류 등)
  4. 4. 단위세대 건물등기부등본
  5. 5. 소득확인서류 사본
  6. 6. 개인신용거래정보조회표 사본
  7. 7. 기타 필요서류(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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