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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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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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그 외 지역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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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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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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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 11 Q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일반주택은 전입세대확인서 상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이 가능합니다.
- 10 Q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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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 X 12) ÷ 전월세 전환율(6%))]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액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상세내용은 상품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Q 전세계약 1년도 보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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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합니다. <개정 '15.5.>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
- 8 Q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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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2.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상세내용은 상품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Q 보증료의 할인 또는 할증 적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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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료 할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인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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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보증료 할인 대상 - 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 제1호, 제6호, 제 10호 : 보증료율의 60%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40%
- ※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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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보증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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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 시 산출 보증료의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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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Q 보증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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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5 Q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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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보증료율
연0.097%~0.211%
* 상세 보증료율은 상품개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연 0.031%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에 참고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
(1)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2) 수납방법: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
- 4 Q 계약물건에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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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3 Q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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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 ('15.8.10 개정)
“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다만,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2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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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2. 갱신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