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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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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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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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6 Q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보증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조세체납 등 신용불량정보가 있는 경우는 보증발급이 거절됩니다.

5 Q 보증한도 산정 방식을 알려주세요
A

토지등 소유자별 현물선납액은 현물선납약정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금은 분양계약서, 단위사업 총사업비는 복합사업계획승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이주비대출보증 : 토지등소유자 현물선납액의 70퍼센트 이내
  • • 부담금대출보증 : 토지등소유자 부담금의 70퍼센트 이내
  • • 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Q 보증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의 신청시기는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3 Q 이주비대출보증 및 부담금대출보증의 신청주체는 누구인가요?
A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집단취급승인을 신청 하고, 집단취급승인 후 토지등소유자가 개별로 보증신청을 합니다.

2 Q 보증대상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A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라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 Q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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