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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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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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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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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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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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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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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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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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갱신하는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을 다시 반영하여 보증한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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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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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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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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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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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으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 KB시세 (kbland.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⑥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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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으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단독·다중·다가구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 적용대상 |
-임차인 또는 임대인 |
|---|---|
| 유의사항 |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일(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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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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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1억원 이하 아파트 70% 이하 연 0.097% 80% 이하 연 0.117% 80% 초과 연 0.137% 기타 70% 이하 연 0.111% 80% 이하 연 0.142% 80% 초과 연 0.17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아파트 70% 이하 연 0.102% 80% 이하 연 0.124% 80% 초과 연 0.146% 기타 70% 이하 연 0.117% 80% 이하 연 0.151% 80% 초과 연 0.184%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아파트 70% 이하 연 0.107% 80% 이하 연 0.131% 80% 초과 연 0.154% 기타 70% 이하 연 0.124% 80% 이하 연 0.161% 80% 초과 연 0.197% 5억원 초과 아파트 70% 이하 연 0.113% 80% 이하 연 0.138% 80% 초과 연 0.164% 기타 70% 이하 연 0.132% 80% 이하 연 0.172% 80% 초과 연 0.211%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
보증료 할인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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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 종류,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기준소득 이하 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40% 1인 고령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로서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4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4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4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참고사항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채비율 할증
|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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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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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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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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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