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금융기관, 기타유의사항으로 구성됨.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갱신하는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을 다시 반영하여 보증한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②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으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 KB시세 (kbland.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⑥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으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1.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1.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1.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①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1.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1.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감정평가서 이용 시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 유의사항으로 구성됨
    적용대상

    -임차인 또는 임대인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산정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산정 시 최우선 적용

    유의사항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일(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1억원 이하 아파트 70% 이하 연 0.097%
          80% 이하 연 0.117%
          80% 초과 연 0.137%
          기타 70% 이하 연 0.111%
          80% 이하 연 0.142%
          80% 초과 연 0.17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70% 이하 연 0.102%
          80% 이하 연 0.124%
          80% 초과 연 0.146%
          기타 70% 이하 연 0.117%
          80% 이하 연 0.151%
          80% 초과 연 0.184%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아파트 70% 이하 연 0.107%
          80% 이하 연 0.131%
          80% 초과 연 0.154%
          기타 70% 이하 연 0.124%
          80% 이하 연 0.161%
          80% 초과 연 0.197%
          5억원 초과 아파트 70% 이하 연 0.113%
          80% 이하 연 0.138%
          80% 초과 연 0.164%
          기타 70% 이하 연 0.132%
          80% 이하 연 0.172%
          80% 초과 연 0.211%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 종류,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기준소득 이하 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40%
      1인 고령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로서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4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4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4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참고사항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채비율 할증
    부채비율 할증: 부채비율 할증으로 구성
    부채비율 할증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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