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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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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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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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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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
| 보증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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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 보증채무자 |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 연대보증인 |
공동명의 분양계약자 ※ 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당 2건(규제지역 1건)까지 가능하며, 건수 초과 시 연대입보 불가능 ※ 연대보증 건수 제한은 ’20.7.13. 이후 신규 보증신청 및 연대보증인 변경건부터 적용 |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 2023.10.20.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 대출금액의 9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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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건별/인별) |
※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건별 보증신청일이 2023.03.20.이후라도, 해당 사업장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일이 2023.03.20. 전 인 경우는 인당 보증 한도(5억/3억)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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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건수 제한 |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상세 내용 하단 참고 |
| 보증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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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취급방식 |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 보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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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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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한도 상세
기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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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금액 한도 상세 기준 요건: 구분, 2023.03.20 이후, 2023.03.20 이전, 비고로 구성됨 구분 2023.03.20 이후 2023.03.20 이전 비고 집단취급승인일 인당 보증한도 없음 5억원(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 3억원(그 외) - 집단취급승인 변경시에는, 최초의 집단취급승인일로 적용함
- 잔매 등 주채무자 변경시에도 기존 한도 적용됨
*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보증건수 제한 상세
- 우리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건수를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2건 까지 가능(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
*2017년8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주택조합사업(지역·직장)의 조합원은 착공신고일 기준 적용]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즉,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보증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시부모·처부모 등 직계존속,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손녀,증손 등 직계비속과 사위,며느리,손자사위,손자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 구분 | 보증이용 제한 강화 적용 지역 | 적용시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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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울 | 투기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17.8.3 |
| 투기과열지구 (전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17.8.3 | |
|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 `25.10.16 | ||
| 조정대상지역 (전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16.11.3 | |
|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 `25.10.16 | ||
| 경 기 | 투기과열지구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 `25.10.16 |
| 조정대상지역 | |||
| 투기과열지구 |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 | `26.7.1 | |
| 조정대상지역 | |||
※ 규제지역 해제(’23.01.05.)효력 발생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세대당 1건 제한이 적용된 기승인 사업장도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적용가능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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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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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연 0.130% (단일요율)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입니다.
| 보증료율 할인대상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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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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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를 할인 |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보증료의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