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책임시기: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입주예정자가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 개요: 보증대상, 보증대상자,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비율,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건수 제한, 보증신청시기, 보증취급방식, 보증금지, 보증해지로 구성됨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보증대상자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필요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연대보증인

공동명의 분양계약자

※ 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당 2건(규제지역 1건)까지 가능하며, 건수 초과 시 연대입보 불가능

※ 연대보증 건수 제한은 ’20.7.13. 이후 신규 보증신청 및 연대보증인 변경건부터 적용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100%

※ 2023.10.20.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 대출금액의 9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2023.09.01.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 대출금액의 8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보증한도

(건별/인별)

  • 건당 분양대금의 60% 이내
  • 건별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 인당보증한도
    •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 이후 : 인당 보증한도 없음
    •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 전 : 5억원(수도권,세종시,광역시), 3억원(그외)
  • *집단취급승인일 변경시에는, 최초의 집단취급 승인일로 적용함
  • ** 전매 등 주채무자 변경시에도 기존 한도 적용됨

※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건별 보증신청일이 2023.03.20.이후라도, 해당 사업장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일이 2023.03.20. 전 인 경우는 인당 보증 한도(5억/3억) 적용됨

 보증건수 제한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상세 내용 하단 참고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보증취급방식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승인

보증금지
  • 공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 허위자료 제출자 등
보증해지
  • 주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보증금액 한도 상세

기준 요건
  •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금액 한도 상세 기준 요건: 구분, 2023.03.20 이후, 2023.03.20 이전, 비고로 구성됨
    구분 2023.03.20 이후 2023.03.20 이전 비고
    집단취급승인일 인당 보증한도 없음 5억원(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 3억원(그 외)
    • 집단취급승인 변경시에는, 최초의 집단취급승인일로 적용함
    • 잔매 등 주채무자 변경시에도 기존 한도 적용됨

*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보증건수 제한 상세

  • 우리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건수를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2건 까지 가능(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

    *2017년8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주택조합사업(지역·직장)의 조합원은 착공신고일 기준 적용]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즉,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보증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시부모·처부모 등 직계존속,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손녀,증손 등 직계비속과 사위,며느리,손자사위,손자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보증이용 제한강화 대상지역
구분 보증이용 제한 강화 적용 지역 적용시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 울 투기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17.8.3
투기과열지구
(전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17.8.3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10.16
조정대상지역
(전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16.11.3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10.16
경 기 투기과열지구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25.10.1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 `26.7.1
조정대상지역

※ 규제지역 해제(’23.01.05.)효력 발생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세대당 1건 제한이 적용된 기승인 사업장도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적용가능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연 0.130% (단일요율)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입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료: 보증료율 할인대상, 할인율로 구성
보증료율 할인대상 할인율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  6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보증료의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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