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Q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대상주택은?
A 1.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4.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1 Q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A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사유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제2호 기간이내의 이자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7.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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