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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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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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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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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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 6 Q 보증신청인이 무소득일경우에도 보증이용 가능한가요?
- A 보증신청인이 무소득일 경우에도 보증 제한은 없습니다(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정보가 없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 따라 대출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Q 외국국적동포도 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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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출입국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경우 가능합니다.
- 4 Q 외국인도 보증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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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체류자격이 '국내 영주[F-5]'인 자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3 Q 보증료 할인 대상과 할인을 받기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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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료 할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적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가구 :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2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가구 :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의사상자가구 : 의사상자증 사본 등
- 2 Q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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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1 Q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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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사유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제2호 기간이내의 이자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7.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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