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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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임대료 : 약정한 월 임대료 × 3 임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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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임대료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보증금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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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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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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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때 둘째, 보장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한 때 |
| Q | 보증사고 발생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임대인(보증채권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임대관리회사(주채무자)에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보증사고 발생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필요 자료 제출, 조사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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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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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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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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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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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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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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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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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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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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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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