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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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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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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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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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시공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보증기간 내 시공자(주채무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하도급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지하는 경우 둘째, 보증서에 기재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Q |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보증이행에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그 후 이행금액을 확정하고 7일 이내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이행한도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하도급계약기간내에 수급사업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입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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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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