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총 40 건
- 10 Q 집에 경매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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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매 발생 시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 공사에서도 임차인에게 배당참가 동의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서는 공사의 배당참가에 동의해주시고, 필요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참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증해지처리 되어 추후 공사에 이행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배당요구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 9 Q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이행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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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망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하여 망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전원은 계약종료를 위해 전세계약기간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전세계약종료일 이후 전세목적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행청구서류를 준비하여 관리센터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 Q 카카오 알림톡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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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에서는 보증관련 유의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보증신청서상 보증채권자 휴대폰번호로 발송되며,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알림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 Q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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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 신청한 관할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보증조건변경(임대인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을 위해서는 ①보증조건변경신청서(신분증 지참) ②전세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③신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6 Q 임대인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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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약종료확인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임대인을 만나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공사소정양식) 작성
- 임대인 무인 또는 서명 가능, 수용증명서 첨부, 종사자의 확인 등을 통해 임대인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정
2. 수감확인 된 임대인의 구치소·교도소 주소지로 수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 수령 여부를 종사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거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구치소·교도소장에게 송달
-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5 Q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못한 경우, 보증이행청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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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6조제1항의 1호 사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증이행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하에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확인서(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정 [공사소정양식]
- 4 Q 유효한 계약 갱신거절 통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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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갱신거절 의사가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참고사항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한 갱신거절의 통지로 인정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 샘플참고]
- 문자메시지 : 임대인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갱신거절 의사표시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 수신여부 확인 [계약갱신거절 문자 샘플참고]
- 전화통화 : 공인속기사 등이 작성한 녹취록 제출필요
- 공시송달 :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3 Q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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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의 주소지로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된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Q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이행청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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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적법한 상속인 모두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도달 시켜야 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적법한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이행청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Q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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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도달시키기 위해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로 계약종료의사통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임대인의 현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다시 발송하고,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